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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 추진

뉴욕주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간당 70마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현재 시간당 65마일로 고정돼 있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뉴욕주는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 임기 때에 고속도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65마일로 정한 뒤 20년 넘게 이를 고수해 왔는데, 현재 전국에서 40개 주 이상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뉴욕주에서 펜실베이니아주로 연결되는 81번 고속도로(Interstate 81) ▶제퍼슨카운티를 지나는 루트12(Route 12) ▶온타리오카운티에서 로체스터로 연결되는 490번 고속도로(Interstate 490) ▶시라큐스에서 게대스 타운으로 연결되는 690번 고속도로(Interstate 690) ▶오차드파크에서 콘코드타운으로 연결되는 219번 고속도로(U.S. Route 219)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협회 등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5마일 올릴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대 8% 정도 오를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종원 기자고속도로 제한속도 고속도로 제한속도 뉴욕주 고속도로 상향 추진

2023-03-23

호컬 주지사, ‘팟홀과의 전쟁’ 선포

뉴욕주가 10억 달러를 투입해 도로에 발생하는 팟홀과의 전쟁에 나선다.   지난 18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2022년 신년연설에서 1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한 작전명 “팟홀을 매우자”(Pave Our Potholes) 계획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은 5년간 연간 2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실행하며 예산은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프라법안을 통해 뉴욕주로 투입되는 135억 달러 중에서 조달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2022~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계획이 실행될 전망이다.   2019년 주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고속도로의 46%가 팟홀 등으로 표면 불량 상태일 정도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루시우스 리치오 전 뉴욕시 교통국장은 뉴욕시의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해 매년 1000마일의 도로 표면 공사 작업이 필요하며,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매년 1200마일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에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사고 90일 안에 시 감사원 웹사이트(comptroller.nyc.gov/services/for-the-public/claims/file-a-claim)에서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전자 신청(eClaim Filing)을 누르면 자동차 피해 보상 신청서(Vehicular Property Damage Claim Form)가 나온다. 인적 정보와 함께 팟홀의 정확한 위치 및 피해 상황, 목격자 증언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 제출하면 된다. 경찰 리포트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충분한 증거만 있으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만2286건의 피해 보상 신청이 있었지만, 피해 보상이 이뤄진 것은 단 1549건에 불과하다.   주정부 관할 도로는 주정부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사고 90일 내에 주 교통국 웹사이트(dot.ny.gov/divisions/legal-services-division/smallclaims)에서 소액청구 신청서(DC30-2)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팟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카운티의 교통국에 우편 접수하면 된다. 카운티별 교통국 사무실 정보는 신청서에 나와 있다. 보상금은 건당 최대 5000달러까지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주지사 전쟁 보상 신청서 뉴욕주 고속도로 뉴욕시 교통국장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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